한 소비자가 분실된 택배화물에 대해 택배사에 추가 배상요구를 했지만 택배사는 이미 합의가 끝났다며 거절했다.

A씨는 택배사에 화물 2박스는 A씨의 하숙집으로, 지인의 화물 1박스는 학교 기숙사로 운송을 의뢰하며 1만3000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택배기사가 A씨의 화물 2박스를 동의 없이 하숙집 앞 노상에 놓고 가서 157만4000원 상당의 화물이 분실돼 배상을 요구했고 택배사로부터 50만 원을 받았다.

이에 대해 A씨는 이는 시간이 지연되면 그마저도 못 받을까봐 우선 받은 것이지 정식으로 택배사와 합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택배기사가 동의 없이 택배 화물을 노상에 방치했으므로 분실된 만큼 적정한 배상액의 추가 지급을 요구했다.

반면에 택배사는 배상액 50만 원에 합의했으므로 추가 배상 요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택배사는 A씨에게 추가로 5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A씨와 택배사의 합의 여부에 대해 양 당사자의 주장이 엇갈리고, 택배사가 합의한 사실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50만 원을 지급한 사실만으로는 화해 계약이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

택배기사는 「택배 표준약관」 제13조(수하인 부재시의 조치)에 따라 운송 장소에 수하인이 부재시 ‘부재중 방문표’ 등으로 통지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택배 화물을 노상에 방치해 택배 화물이 분실됐다.

운송장에 물품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손해배상 한도액은 50만 원이다.

A씨의 계약은 3개의 택배 화물을 개별 포장해 각각 운송장을 작성한 것이므로 손해배상 한도액은 분실된 상자 2개 각각 50만 원으로 총 100만 원이다.

A씨는 분실된 택배 화물의 가액이 157만4000원이라고 주장하고 택배기사가 A씨가 동 화물을 포장하는 것을 목격했음을 인정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했으므로 택배사는 A씨에게 추가로 5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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