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가의 자산을 매입해 보관·관리·운용하고 그 운용수익을 분할해 투자자에게 돌려준다는 이른바 ‘조각투자’가 증가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조각투자 사업자는 고가의 자산을 매입해 자신이 보관·관리·운용하면서 수익을 창출한다.

자산에는 미술품, 골동품, 가축 등 동산이 해당되며, 저작권, 산업재산권 등 지식재산권과 부동산도 포함된다.

조각, 투자, 집, 부동산, 퍼즐(출처=PIXABAY)
조각, 투자, 집, 부동산, 퍼즐(출처=PIXABAY)

사업자는 수익권을 분할해 플랫폼(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에게 판매하고, 운용수익을 정산해 투자자에게 배분한다.

수익권은 민법상 공유권·조합 지분권·채권적 청구권이나 가상자산·NFT 등의 형태로 부여하기도 하며, 투자금은 법정통화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으로 지불하기도 한다.

조각투자 플랫폼과 자산을 운용하는 사업자는 동일회사 또는 계열회사인 경우가 많으며,
플랫폼에서 투자자간 수익권을 매매할 수 있는 유통시장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금감원은 “조각투자는 개인이 소액으로 투자하기 어렵거나 관리가 어려운 자산에 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운용구조나 투자위험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거나, 투자자가 오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례가 있다”고 경고했다.

더불어 “사업자가 자산을 운용해 수익을 분배하겠다는 ‘약속’만 있을 뿐 투자자가 해당 자산을 직접 소유하지 않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다음과 같은 소비자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투자정보가 불충분하거나, 허위·과장된 정보일 수 있다

▲투자자산의 가치평가가 어렵고 거래량이 적어 가격 변동성이 크다.

▲책임재산이 충분한지, 전문성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유통시장에 대한 감시장치가 없어 가격조작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사업자의 파산이나 서비스 중단시 피해를 볼 수 있다.

▲‘증권’인 경우, 사업자의 법 위반시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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