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대부업체로부터 이자납부 통보를 받았는데 대출시 금리보다 5배가 인상돼 당황해했다. 

A씨는 대부업체를 통해 임대아파트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24개월 기한으로 900만 원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금리를 7%로 적용하기로 했다.

계약시 근저당설정비 45만 원을 이자와 함께 매달 약 20만 원씩 3개월 분할로 납부하기로 했다.

그러던 중 대부업체로부터 이자를 27만5178원을 지급하라는 문자 통보를 받았다.

깜짝 놀라 문의하니 계약서에 이자율은 변동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었다며 조달금리가 올라대출금리를 36%로 상향했다고 했다.

조달금리가 얼마나 올랐는지 안내도 없이 갑자기 금리를 올려 A씨는 억울해했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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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계약서의 특약은 A씨에게 부당한 조항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부업체는 특약사항으로 대출금리를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시켰고 이에 기존금리 7%를 법정 최대금리에 육박하는 36%로 상향조치 한 것으로 보인다.

조달금리 상향에 따라 부득이 대출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특약 또한 금리를 올리는 정도와 기간에 대해서는 정함이 없었으며 금리를 상향하더라도 소비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범위 이내여야 한다.

그러나 계약당시보다 5배가 넘는 이자를 내도록 조정하는 것은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해당 조항은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이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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