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이사 후 파손된 TV 보상을 요구했지만 이사업체는 이를 거부했다. 

A씨는 포장이사를 하고 3~4일 후 TV를 켜보니 화면이 나오지 않았다.

이사업체에 TV 고장 사실을 통보하자 우선 수리를 하고 견적서를 내라는 답변을 받았다.

브라운관 파손으로 인해 수리비가 28만 원이 나왔고 이를 이사업체에 청구했다.

그러나 이사업체는 A씨가 문제 제기를 즉시 하지 않았고, TV파손이 이사로 인해 발생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보상할 수 없다고 했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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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115조(손해배상책임)에서는 이사업체가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사고물품의 구입가격 및 구입시기 등은 소비자가 입증해야 한다.

이사 계약을 구두로 한 경우 계약서가 없어 이사업체의 계약위반을 입증하기 어려워 적절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사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는 계약체결시 ▲이사화물의 내용(귀중품, 주의품, 화물량 등) ▲이사거리 ▲인부 이용여부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 정확하게 견적 후 관인 계약서를 사용해 서면 계약을 해야 한다.

이삿짐 파손 분실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현장에서 피해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두고 즉시 피해배상을 요구해야 한다.

이사 업체의 운송주선 약관에서는 "화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은 화물을 인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통지하지 아니하는 한 소멸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피해사실에 대한 이의제기는 이사후 14일이내에 통지해야만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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