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제조기를 구매한 소비자가 하자 수리를 받았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전자상거래로 홍삼제조기를 30만 원에 구입했다.

사용 5개월경부터 홍삼 증숙이 잘 되지 않아 사업체에 연락했고 수리를 받았으나, 하자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인삼(출처=PIXABAY)
인삼(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증숙이 잘 되지 않는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산품에 해당하는 홍삼제조기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발생시 사업체는 무상수리를 해줘야 하고,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사업체가 정당한 보상을 거부하는 경우 피해내용, 사업체 연락처 및 주소, 영수증 등을 준비해 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지자체 등 유관기관에 인터넷, 서신, 팩스 또는 방문해 접수하면 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해 합의권고를 받는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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