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사이트를 통해 해외직구로 물품을 구매했다가 취소·환급이 거절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등 사기 피해를 입는 경우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에 최근 3년간(2019~2021년) 접수된 사기의심 사이트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2544건이다.

특히 월별‧시기별로 피해품목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VH 선글라스 이미지 (사진제공=하프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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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2544건을 분석한 결과, 주요 피해 품목으로는 ‘의류·신발’이 37.8%(962건), 가방·선글라스 등 ‘신변용품’이 18.0%(458건)로 패션 관련 품목이 절반 이상인 55.8%를 차지하고 있었다.

월별 접수 현황을 보면 중국의 광군제(11월 11일),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11월 추수감사절), 영국 및 유럽의 박싱데이(12월 26일) 등 글로벌 대규모 할인행사 시기에 증가한다.

11월부터 1월까지 전체의 47.7%(1214건)가 접수됐고,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5월(174건)과 6월(172건)에도 13.6%가 접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월별로 피해가 다발하는 품목을 분석해보니 ▲1월은 신발 ▲2~5월엔 의류 ▲6~7월에는 안경‧선글라스 ▲8~10월에는 다시 의류 ▲11~12월에는 다이어트 식품이 1순위를 차지했다.

불만사유별로는 ▲취소·환급 요청을 사업자가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57.8% (1470건)로 가장 많았으며, ▲사업자 연락두절 및 사이트 폐쇄가 13.4%(342건), ▲물품의 미배송·배송 지연이 9.6%(243건) 순이었다.

접속경로가 확인된 1632건을 분석한 결과 ▲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 SNS 광고를 보고 사기의심 사이트에 접속한 경우가 66.7%(1089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브랜드명 또는 품목을 검색해 접속한 경우도 20.5%(334건)였는데, 직접 검색해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월별로 피해가 많은 품목을 구매할 때는 해당 사이트가 사기의심 사이트인지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유명 브랜드 상품을 지나치게 싼 가격에 판매하는 사이트를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은 연락 두절, 사이트 폐쇄, 사업자 연락정보 미기재 등 기준을 검토해 사기의심 사이트로 등록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상품을 구입하기 전에는 반드시 사기의심 사이트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해외 온라인 쇼핑몰과의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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