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이하 벤츠)가 수입·판매한 차량 중 일부가 안전기준 부적합, 소프트웨어 오류 등이 확인돼 리콜을 실시한다.

출처=국토교통부
출처=국토교통부

E 250 등 25개 차종 3만991대는 조향핸들 핸즈 오프 감지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 사용 시 운전자가 조향핸들을 잡지 않음에도 경고 기능 등이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C 500 4MATIC 등 5개 차종 13대는 오버헤드 컨트롤 패널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저 전압 상황 발생 시 비상통신시스템(eCall)이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E 450 4MATIC 등 6개 차종 7대(판매이전 포함)는 전조등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하향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벤츠는 해당 사안에 대해 자발적으로 리콜를 진행한다.

해당 차량은 4월 29일부터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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