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구매한 카메라가 병행수입품이라는 이유로 무상 수리 요구가 거절당했다. 

A씨는 인터넷으로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했다.

구입 후 보름 정도 지나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한 메모리카드를 넣어 사용해 보니 저장이 되지 않는 등 기능에 하자가 있었다.

즉시 판매자에게 수리를 요청했으나, 병행수입품은 유상수리라면서 수리비 35만 원 중 50%를 부담하라고 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가 수리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디지털카메라의 하자가 구입 시부터 존재하던 하자이거나, 구입 시 병행수입품이라는 사실을 판매자가 알리지 않았다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청약철회로 반품이 가능하다.

그러나 A씨와 같이 소비자가 제품구입 후 일정기간 사용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그러한 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청약철회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제품의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제품교환이나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A씨는 정상적인 제품으로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

판매자는 병행수입품의 경우에는 유상수리가 원칙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수입업자와 판매자 사이의 관계일 뿐이지 물품 거래 시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이러한 조건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면 병행수입을 이유로 유상수리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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