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합의금을 보험회사에 청구 가능한지 궁금했다.

A씨는 야간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로 보행자가 숨졌고, A씨는 구속됐다.

가입한 자동차 종합보험과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들과 형사합의를 했으며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했다.

합의서에는 단지 위 교통사고에 대해 형사상 합의하고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함이라고 기재했을 뿐 다른 내용은 없었다.

A씨는 보험회사에 이 합의금을 청구했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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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합의금이 위자료 명목이라는 것이 명확하지 않는다면, 보험사는 A씨에게 전액 보상을 해야한다고 했다. 

형사합의금은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서 정한 사고차량의 운행으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으로 지급된 것이다.

합의 당시 지급받은 돈을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지 않는 한 그 돈은 손해배상금(재산상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됐다고 본다.

그 지급 목적이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얻어내기 위한 형사상 합의에 있다고 하더라도 사정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형사합의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줄어든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으로써 형사합의금 상당액을 A씨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형사합의금에 대해 단순한 위로금 명목이라는 것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봐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형사합의금 전액을 공제한다.

반면 형사상 위로금임을 명확히 한 경우(민사상 손해배상은 별도라든가 또는 보험처리는 별도라고 기재한 경우)에는 이를 위자료 참작 사유로 보아 지급한 형사합의금 액수의 50%를 위자료에서 공제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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