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전자 키보드를 수리 맡겼지만 6개월 동안 아무 연락이 없어 답답한 상태다.

A씨는 3년 전에 구입한 전자 키보드가 고장나서 유상 수리를 의뢰했다.

2~3개월이면 수리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6개월이 넘도록 돌려주지 않고 있다.

제품 반환이 불가능할 경우 동일한 제품으로 보상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교환·환급이나 감가상각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했다.

수입 악기를 구입해 사용하다가 고장나면 국내에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한다.

수리 부품이 없으면 악기를 제조한 국가에서 가져와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수리가 지연될 수 있다.

외국에서 부품을 조달받는 데는 시일이 걸리지만 A씨의 경우 6개월이 넘도록 제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소비자기본법시행령」제8조(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수리는 지체없이 하되 불가피하게 지체사유가 있을 때는 이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등으로 교환하고 ▲교환이 불가능한 때에는 환급하고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구입가를 기준으로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의 10%를 가산해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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