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많은 소비자들이 층간소음 완화와 노약자의 낙상 방지를 위해 바닥매트를 사용한다.

대다수 소비자들이 매트를 장기간 두고 사용하는데, 앞으로는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어린이집에서 1년 이상 사용한 바닥매트 14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표면 코팅이 벗겨진 일부 바닥매트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되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놀이방, 매트(출처=pixabay)
놀이방, 매트(출처=pixabay)

노후화된 바닥매트에 대해 유해물질을 시험한 결과, 조사대상 14개 제품 중 8개 제품(57.1%)에서 최소 0.2%에서 최대 0.7% 수준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이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상의 안전기준을 초과한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에 따른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은 어린이제품에 포함된 6종 프탈레이트(DEHP, DBP, BBP, DINP, DIDP, DnOP)의 총 함량이 0.1% 이하여야 한다.

사용기간에 따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검출 비율과 검출량을 확인한 결과, 최근 3년 이내(2019~2020년)에 구입한 6개 제품 중에서 1개 제품이, 사용기간이 3년 이상(2019년 이전 구입)인 8개 제품 중에서는 7개 제품이 안전기준의 허용치(총합 0.1%)를 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한 번 설치하면 오랫동안 사용하는 바닥매트의 특성상 사용기간이 경과할수록 청소 등으로 표면이 마모돼 제품 내부 폴리염화비닐(PVC)폼에 포함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용출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기간 사용하거나 사용빈도가 많은 장소에 설치된 바닥매트는 비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첨가됐거나 독성이 적은 열가소성 폴리우레탄(TPU, Thermoplastic Polyurethane) 소재의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장기간 사용 등으로 표면이 노후화된 바닥매트는 새 제품으로 교체하는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 어린이 놀이 공간에는 친환경 바닥매트를 사용하라"고 권고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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