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클리닝 맡긴 자켓, 사이즈가 커졌지만 세탁소는 보상을 회피했다.

A씨는 백화점에서 베이지색 여성용 자켓을 구입해 착용한 후 세탁소에 드라이클리닝을 맡겼다.

완료됐다는 연락에 찾아보니 치수도 커지고 탈색이 심하게 됐다.

세탁소에 항의하니 제대로 세탁했다며 보상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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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세탁과실로 판명시 잔존가치를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사고 제품과 동일한 자켓을 취급표시대로 드라이클리닝 시험한 결과 동일 하자가 발생하면 제품불량으로 판단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세탁과실로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세탁소나 제조업체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원단불량에 의한 탈색일 경우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경우 제조업체로부터 타제품으로 교환받거나 구입가를 환불받을 수 있다.

세탁과실로 판명될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해 산정된 세탁의뢰 당시 자켓의 잔존가치를 세탁소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사이즈가 변형된 것은 제조사로부터 제품의 제원을 받거나 사고제품과 동일한 옷을 재어서 변형 여부를 확인하게 되며, 옷의 종류에 따라 직물 3%, 편성물 5% 정도 약간씩 변형되는 것은 하자로 보지 않는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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