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자궁에 삽입한 피임기구가 복강내로 이탈돼 병원에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30대 여성 A씨는 피임을 위해 산부인과에서 미레나(Mirena) 시술을 받았다.

이후 복통이 심해 내원해 초음파로 확인했으나 미레나가 보이지 않았고 미레나가 빠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을 듣고 귀가했다.

그 뒤 증상이 더욱 심해져 다시 병원을 찾았더니 미레나가 복강내로 이탈된 사실을 확인하고 제거술을 받았다.

A씨는 복통으로 처음 내원시 의사의 대응이 부족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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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의사가 미레나가 빠진 것으로 판단하고 귀가 조치한 것은 발생 가능한 후유증과 관련해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미레나는 자궁내 피임장치의 일종으로 T자형의 작은 플라스틱으로 이뤄져있다.

호르몬을 함유하고 있는 저장소가 있어서 매일 일정한 소량의 레보노게스트렐(Levonorgestrel)이라는 호르몬을 자궁내막에 직접 분비하게 하는 장치이다.

미레나 시술은 삽입이 용이하고 피임 성공률이 높은 반면 ▲자궁천공 ▲감염 ▲출혈 ▲복통 등이 있을 수 있다.

특히 모유 수유중일 경우 자궁 천공의 발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진 바, 이와 관련해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미레나 시술을 할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A씨의 경우 복통과 함께 초음파로 미레나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복강내 탈출을 의심해 방사선 검사나 CT 또는 MRI 등을 이용해 복강내 미레나의 존재유무를 확인했어야 한다.

다만 의료행위는 본질적으로 신체침해를 수반하고 모든 기술을 다해 진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합병증 등의 발생을 피할 수 없는 고도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그 책임범위가 제한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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