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에 구입한 코트를 세탁 의뢰해 보니 코트가 전반적으로 들뜸 현상이 발생했다.

세탁업자는 해당 의류의 수명이 다 돼 생긴 현상이라고 하나, 코트를 구입한지 1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수명이 다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었다.

코트(출처=PIXABAY)
코트(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해당 코트가 품질상의 하자가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통상적으로 버블현상(들뜸 현상)은 코트의 겉감과 안감을 부착할 때 쓰인 접착제(심지)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강도가 약해지면서 접착이 탈락하는 경우를 말한다.

해당 코트는 구입한지 1년밖에 되지 않았으므로 내용연수(코트 4년)를 경과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 제조년도를 확인하는 것은 필요하다. 구입년도와 상관없이 제조년도는 오래될 수 있다.

만약, 제조년도가 4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해당 제품의 코팅 품질을 심의해볼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의류 심의를 하는 기관은 한국소비자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연맹과 같은 단체가 있다.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되면 판매처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제품이므로 교환 및 환급은 불가하며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른 잔존가치만큼의 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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