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걷기대회 참가비를 입금 후 바로 환급 요청했으나 환급을 거절당했다.

소비자 A씨는 걷기대회에 참가 신청을 하고, 참가비를 입금했다.

이후 개인사정으로 참가가 어렵게 돼 참가비 환급을 받고자 했지만 환급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A씨에 따르면 홈페이지 어느 곳에도 환급규정이 없으며 또한 환급에 대한 설명도 없다.

더불어 주최자 측도 환급규정이 아예 없고 사무실을 방문해도 환급은 어렵다고 말했다.

걷기, 워킹(출처=PIXABAY)
걷기, 워킹(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민법」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에게 계약금의 환급 요구는 어려워 보인다고 봤다.

「민법」 제565조(해약금)의 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의 물건의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즉,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의사 합의 일치에 따라 계약이 성립됐다면 계약이행이 우선이기 때문에 사업자는 계약의 이행을 하고자하나 소비자는 이행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상기에 의거 손해배상(일반적으로 총 계약금액의 10% 정도)은 해야 할 것이므로 계약금의 전액환급 요구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고 조언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