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소송중에 상대방이 소를 취하했다. 이에 변호사에게 지급했던 착수금을 환급받고자 한다. 

소비자 A씨는 임차인을 상대로 계약 해지 및 건물 명도 소송을 의뢰하려고 변호사를 만나 상담, 착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고 사건 위임 계약을 체결했다.

1심에서 임차인이 출석하지 않아 승소 판결을 받았고, 임차인이 항소해 고등법원으로부터 항소장 부본 및 변론기일 소환장을 받았다.

A씨는 같은 변호사에게 다시 착수금조로 500만 원을 지급하고 사건을 의뢰했으나 이틀 뒤 임차인이 법원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소송이 필요 없게 된 경우 변호사에게 착수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변호사, 사무, 펜, 서명, 서류, 검토(출처=PIXABAY)
변호사, 사무, 펜, 서명, 서류, 검토(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변호사가 소송사무처리를 위해 소요한 시간과 노력 정도의 보수를 공제하고 일부 환급 받을 수 있다고 봤다.

착수금은 위임 사무가 종결될 때까지의 비용 외에 보수금 일부의 선급금조로 지급 받는 성질의 돈으로 위임 사무 처리를 전제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착수금을 받은 뒤 기록과 판례를 검토하고 사건을 성공시키기 위해 변론을 준비하는 등 변호사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 노력하는 도중에 의뢰인이 임의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는 착수금 환급을 요구할 수 없을 것이다.

착수금을 수령한 후 변호사의 귀책 사유로 위임 사무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긴다.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거나 재판에 참석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변호사에게는 지급한 보수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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