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방문판매로 구입한 청소기를 다음날 취소 요구했으나 판매원은 이미 사용한 제품이라 반품 불가하다고 했다. 

A씨는 집으로 방문한 영업사원을 통해 전기진공청소기를 189만 원에 구입했다.

피부병을 유발하는 이불의 진드기까지 제거된다는 말에 귀가 솔깃해 충동구매했다.

구입당시 영업사원이 사용방법을 알려주겠다며 직접 제품을 조립해 사용했는데 다음날 충동구매를 후회하고 구입 취소를 요구했다.

하지만 영업사원은 제품을 사용했기 때문에 반품 받을 수 없다고 했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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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영업사원이 제품을 직접 사용해보며 A씨의 청약철회권을 방해했기 때문에 A씨는 청약철회 요구가 가능하다고 했다.  

방문판매 청약철회는 계약 후 14일 이내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해 하는 것이 좋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문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즉 계약서를 교부받거나 또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뤄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까지다.

그러나 비용 부담이 없는 청약철회는 제품이 사용 또는 훼손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하며 가전제품을 사용한 경우 일부의 위약금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철회방법으로는 우체국의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해 사업자에게 또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사업자와 신용카드사에 청약철회 사실을 통보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소비자의 사용으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는 제품으로, 사업자가 그 사실을 포장 등에 쉽게 알 수 있도록 명시하거나 사용설명을 위해 시용 제품을 제공하는 등 소비자가 청약철회권을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를 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일부 사업자들은 제품을 사용하면 청약철회가 불가하다는 점을 악용해 고의적으로 소비자에게 제품 사용을 유도하거나 사용법을 알려주겠다며 직접 사용한 후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요구하면 제품의 사용 책임을 소비자에게 돌리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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