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의사의 세밀한 검진 부족으로 치료 시기를 놓쳤고, 결국 장애등급을 받았다. 

59세인 A씨 남편은 갑자기 우측 등 부위의 통증이 발생했고 어깨, 가슴, 명치끝 으로 통증이 더 심해져 인근의원에서 치료받던 중 내과병원에 입원했다.

담당의사는 당뇨합병증으로 인한 말초신경염이므로 운동을 열심히 하고 혈당조절만 잘 하면 된다고 했다.

보름 뒤 화장실을 가려고 침대에서 내려오다 앞으로 고꾸라지고 배뇨장애가 발생돼 소변 줄로 배뇨하는 상황에서도 의사는 휠체어를 타고 운동을 하라고 강요했다.

결국 대학병원에서 결핵성척추염, 흉추 추간판탈출증 흉수 경막외 농양으로 진단돼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5개월 뒤 지체(척추)장애 2급으로 진단돼 보조기구 없이 독립 보행이 불가능하며 현재는 재활치료(운동 및 약물)를 받고 있다.

A씨는 병원에서 초기에 정확한 진단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 장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배상을 요구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입원 당시 통증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세밀한 신체 검진을 하지 않은 병원에 책임을 물었다.

결핵성 척추로 인한 농양은 급속히 진행되므로 조기진단이 중요하다.

갑작스런 마비증상이 발생했을 때라도 추적 검사를 했다면 흉추의 병변(척추결핵, 추간판탈출증 등)이 조기에 진단될 수 있었을 것이다.

담당의사가 당뇨합병증만 생각하고 척추병변을 배제한 채 계속 운동을 권해 척추가 눌려 손상이 가속화됐을 가능성도 있다.

결핵성 척추로 농양이 척추강에 차면 마비증상이 급속히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기에 진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빠른 시일에 수술을 받았다면 회복 정도에 차이가 있었을 것이므로 병원에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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