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해외 물품의 배송이 지연돼 취소를 요구했지만 업체는 고지하지도 않은 취소 수수료를 요구했다.   

A씨는 해외 구매 대행 사이트에서 재킷을 구입하고 25만 원을 카드 결제했다.

배송이 지연돼 주문 취소를 요구하니 업체는 이미 상품이 주문돼 미국 내에서 배송 중이라고 했다.

취소를 원하면 해외배송 수수료 및 창고 이용료 등 2만5000원을 부담하라고 했다.

A씨는 이런 내용을 사전에 고지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 내에서 배송중인 상품에 대해 해외 배송 수수료 및 보관료 등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가 정보제공을 충실하게 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했다.

국제배송의 특수성으로 인해 청약철회 시 반품비용이 구매의사 결정에 중요한 요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계약 전에 반품 비용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것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 위반(반품 비용 등 거래조건 미 제공)에 해당된다.

소비자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 시 반송비용 외에 창고수수료, 창고보관료 등 사업자의 관리비용을 소비자에게 손해배상 성격으로 청구하는 것 또한 「전자상거래법」제18조 제9항 (부당한 반품 비용 청구행위)에 해당된다.

다만, 업체가 실제로 주문을 접수해 미국 내에서 운반중임을 입증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운송료는 A씨가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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