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구매한 크릴오일 복용 후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A씨가 2019년11월1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한 사업자가 판매하는 크릴오일을 구매했다.

30캡슐씩 3박스로 구성된 이 제품은 3만190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A씨는 구매한 크릴오일 복용 중 구토·복통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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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크릴오일과 부작용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했다.

「민법」 제580조에 따르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하고 이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의사가 2020년2월20일 발급한 진료 확인서에 ‘상기 환자는 작년 11월경 해당 크릴오일 제품을 복용한 후부터 ▲발열 증상 ▲심한 설사 ▲상복부통증 ▲복부팽만 등의 위장증상이 있다고 한다’고 돼 있다.

▲A씨가 증상이 나타나 2019년11월7일 병원 진료를 받고 나서 한 달 뒤인 12월7일 이의제기한 점 ▲이 제품을 복용하고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다시 복용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이나 부작용을 증명하기 위해 다시 복용했다고 답변한 점에 따라 제품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온라인 플랫폼사업자는 도의적인 책임으로 A씨에게 구매대금, 약제비, 진료비를 지급할 의사를 밝혔다.

크릴오일 구매대금 3만1900원과 A씨가 제출한 약제비 1만4000원을 합한 4만5900원을 A씨에게 지급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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