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전시제품인 줄 알았던 휴대폰이 중고폰인 것을 알게 돼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는 9월1일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전시제품’이라고 안내된 이동통신 단말기 1대를 33만9400원에 구입했다.

9월3일경 단말기를 수령해 9월9일 개통 처리 후 사용해왔는데, 같은 해 9월28일부터 충전이 안되고, 충전기 불량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증상 해결을 위해 서비스센터에 방문했고 이전에 이 단말기의 개통 이력이 있음을 알게 됐다.

A씨는 판매자가 판매 페이지에 ‘전시제품’이라고 안내해 구매한 것인데 전시제품이 아닌 중고제품이므로, 구입대금을 환급해 줘야한다고 주장하며 10월7일 판매자에게 단말기를 인도했다.

이에 대해 판매자는 10월16일 A씨에게 단말기에 하자가 없음을 이유로 A씨의 환급 요구를 거부했다.

판매 당시 ‘미개통’이라고 고지한 적이 없고, 판매 페이지 내 주의사항을 통해 “개통이력이 있는 상품(개통·가개통이력)은 유심기변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는 내용 또한 고지했다고 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자는 A씨에게 단말기 구입대금 33만94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통상적으로 전시상품이란 전원을 공급한 뒤 작동 시연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제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 소비자들은 개통이력이 없는 제품을 기대할 것이다.

당시 판매자가 중고제품을 판매하면서 ‘전시상품’을 별도로 구분해 판매하고 있었다.

특히 “전시상품은 매장 등에서 전시, 시연용으로 사용한 이력이 있는 중고 상품을 말합니다”라는 내용만 고지해, 개통이력이 없는 것으로 A씨가 오인할 만했다.

판매자가 ‘전시상품’으로만 고지한 뒤 개통 이력이 있는 단말기를 판매한 것은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게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에 따르면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A씨가 9월3일 단말기를 수령해 같은 해 9월28일경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했으므로 적법한 기간 이내에 철회했고, 이에 대해 판매자는 A씨에게 단말기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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