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는 시공한 싱크대에 스크래치가 많아 환급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무늬라고 반박했다.

A씨는 557만 원에 싱크대 시공 계약을 체결했다.

싱크대 설치 후 A씨는 시공 점검 과정에서 싱크대의 도어판넬에 스크래치가 많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A씨는 계약 당시 샘플을 봤을때 판넬에 스크래치가 없었고 설치될 제품에 스크래치가 있다는 설명도 들은 적이 없었다고 했다.

따라서 이는 하자로 볼 수 있어 사업자가 대금 전액을 환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사업자는 스크래치는 하자가 아니라 판넬의 고유한 무늬이고 A씨가 계약 당시 매장을 방문했을 때도 전시 제품에 무늬가 있어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A씨의 요구를 거절했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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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A씨의 계약 해제는 어렵지만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고 했다. 

당시 당사자 간 작성된 견적서에서 A씨가 판넬 도어 상 무늬를 주문한 점이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사업자는 매장에 있던 싱크대 판넬의 사진을 제출했고 A씨는 설치된 판넬의 사진을 제출했는데, A씨가 제출한 사진 곳곳에서 스크래치 형태가 보이지 않아 이는「민법」 제667조, 제668조 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의 하자라고 보기 어려워 계약을 해제하기는 어렵다.

다만 「민법」 제667조 제2항에 근거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으며 「동법」 제393조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양 당사자의 양보와 화해를 바탕으로, 사업자가 A씨에게 계약금액의 20%인 111만4000원을 배상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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