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해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여행업체에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A씨 일행은 2019년5월에 출발하는 '중국 장가계·원가계 5일 패키지 여행'계약을 체결하고 1인당 160만9900원을 지급했다.

여행 4일차인 5월26일 17:15경 중국 현지에서 버스로 이동하던 중 고속도로에서 뒤따라오던 다른 차량이 A씨 일행들이 탑승하고 있던 차량의 뒤를 추돌했다.

A씨 일행은 현지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후 같은 달 27일 귀국해 입원치료를 받았다.

여행사업자에게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니 해외보험사의 보험료에 만족할 수 없으므로, 그 외의 손해에 대해 별도로 추가 보상을 요구했다.

반면에 여행사업자는 뒤따라오는 차량의 충돌 위험까지 예상할 수 없었고, 현지 버스기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가 아니므로, A씨 일행의 요구를 거절했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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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여행사업자에게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해외보험사로부터 A씨 일행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부수적 책임은 있다고 했다.

당시 교통사고는 여행사업자의 이행보조자라고 할 수 있는 현지여행사 운전기사의 고의·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사업자와 전혀 관계없는 제3자의 고의·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교통사고에 대해 여행사업자가 사용자로서 인수할 피용자의 불법행위책임 자체가 없다.

나아가 여행사업자도 교통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으므로 여행사업자에게 안전배려의무가 없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한편, A씨 일행들이 이 사고로 인해 베트남 여행을 가지 못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우리나라는 완전배상주의가 아니라 제한배상주의를 취하는 나라로 「민법」제393조에 따라 사회통념상 전형적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통상의 손해가 아닌 한 특별손해로써 채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된다.

따라서 A씨 일행의 베트남 여행 계획에 대해 여행사업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베트남 여행 관련 손해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교통사고가 여행사업자의 해외여행 서비스 도중에 발생한 것이므로 비록 해외여행이 종료됐어도 사업자는 A씨 일행이 해외보험사로부터 각 보험금을 무사히 받을 수 있도록 업무 처리를 해줘야 한다.

보다 신속하고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여행사업자가 미리 A씨 일행에게 상당금액들을 전보해주고, 보험금수령채권을 A씨 일행으로부터 양도를 받아 해외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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