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고 있다.

소비자 A씨의 친구는 A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게임 사이트에 가입하고, 캐릭터를 성장시켰다.

그러던 얼마 전 친구가 해당 계정을 중개 사이트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계정 판매 과정에서 본인의 개인정보가 계정중계회사는 물론 계정을 구매한 타인에게도 유출되는 상황이라며 당혹스러워 했다.

키보드, 컴퓨터, 게임(출처=PIXABAY)
키보드, 컴퓨터, 게임(출처=PIXABAY)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A씨를 사칭한 친구의 동의 후, 계정중개회사가 중개 거래를 했을 경우 회사에는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힘들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름, 주민등록, 전화번호, 이메일 등은 개인정보로서 본인 동의 없이 유출돼 타인에 의해 이용될 시에는, 본인에게 예측 못한 피해가 미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는 각종 법률에 의하여 철저하게 보호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할 시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위 사례의 경우 계정중개회사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했으나 이용자로 사칭한 친구의 동의를 받고 계정 중개 거래를 행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계정중개회사에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게임사가 약관상에서 계정거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에는 계정사용을 중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게 계정거래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계정의 서버접속중지·삭제를 요구함으로써 귀중한 개인정보가 더 이상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친구의 경우 A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게임에 가입하고 계정을 판매했으므로 「주민등록법」 37조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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