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연대보증을 섰다가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

소비자 A씨는  동료의 1년 만기 대출시 연대보증 약정했다.

이후 1년이 훌쩍지난 뒤 연대보증책임을 묻는 연락을 받았다.

A씨는 연대보증인에게 사전 설명이나 고지도 없이 대출기한을 자동으로 3년이나 연장해줬다가 주채무자가 연체하자 연대보증책임을 지우려고 하는 것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계약, 서명, 서류(출처=PIXABAY)
계약, 서명, 서류(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최초 대출기한 당시 남아있는 대출잔액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연대보증 약정 시 대출약정이 3년간 자동 연장된다는 설명을 하지 아니하고 연장시점에도 연대보증인에게 아무런 동의 없이 연장한 것이 입증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대보증인의 동의없이 임의로 연장돼 대출채무가 증가했다면 최초 대출만기 당시의 잔액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면 된다고 조언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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