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베이킹파우더에 함유된 알루미늄 성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제빵에서 밀가루 반죽을 부풀어 오르게 하기 위해 베이킹파우더를 사용한다.

일부 베이킹파우더에는 황산알루미늄암모늄, 소명반 등 알루미늄 성분이 함유된 식품첨가물이 들어간다.

알루미늄은 체외 배출이 용이한 물질이나 알츠하이머 발병과의 연관성 및 체외 배출이 어려운 만성 신장질환자 등이 식품으로 다량 섭취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빵, 밀가루(출처=PIXABAY)
빵, 밀가루(출처=PIXABAY)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빵·과자 등에 알루미늄 함유 식품첨가물(황산알루미늄암모늄, 황산알루미늄칼륨 등) 사용기준을 ‘알루미늄으로서 0.1g/kg 이하’로 정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시중에 유통 중인 케이크(10종)와 베이킹파우더(20종)의 알루미늄 함량과 표시실태를 조사했다.

베이커리 전문점에서 판매하는 케이크 1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사용기준에 적합했다.

베이킹파우더의 경우 조사대상 20개 제품 중 11개 제품이 0.1g/kg 이하이거나 불검출됐고 0.1g/kg을 초과한 나머지 9개 제품(최대 38.2g/kg)도 일반적인 배합 비율에 따라 파운드케이크, 과일케이크 등의 빵으로 만들게 되면 사용기준에 적합했다.

알루미늄이 검출되지 않았거나 함량이 매우 낮은 21개 제품(베이킹파우더 11종, 케이크 10종)은 대부분 알루미늄이 함유된 첨가물의 대체재로 산성피로인산나트륨을 사용하고 있다

베이킹파우더 20개 중 제품에 권장사용량을 표시한 제품은 13개였다.

이 중 알루미늄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4개 제품(22.8~38.2g/kg)의 경우 일반적인 베이킹파우더 사용량(2.5g 이하)의 약 2배에 달하는 사용량(최대 5g)을 표시하고 있어 해당 사업자에게 표시개선과 대체재 사용을 권고했다.

또한, 품목보고번호, 사용기준 및 원재료 함량 표시를 누락한 10개 사업자에 대해서도 개선을 권고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정례협의체를 통해 알루미늄 대체재 사용을 권고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표시기준 위반업체를 통보하는 한편, 식품의 알루미늄 사용 저감화를 위해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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