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방문판매원으로부터 유아교재 세트를 12개월 할부로 구입했다.

저녁에 직장에서 돌아온 배우자가 보더니 심하게 반대해 구입계약을 철회하기로 했다.

청약을 하려고 보니 계약서도 받지 않았고, 교재에 적힌 제조사명만 알 수 있을뿐 판매처의 주소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교재, 책(출처=PIXABAY)
교재, 책(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주소를 알게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방문판매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비자가 청약철회시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뤄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 계약서를 받지 않아 사업자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재대금이 20만 원 이상이고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한 경우라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최근에는 신용카드 할부결제가 보편화돼 있으므로 청약철회시에는 카드사에 해당 가맹점의 연락처를 파악해 가맹점 및 신용카드사로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방문판매 또는 할부로 물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소비자도 반드시 계약서를 요구해 받아둬야 이러한 문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