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는 온라인 게임 버그를 악용하는 일부 유저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보상을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소수의 유저가 버그를 악용해 부정하게 게임을 했고 버그를 몰랐던 대부분의 유저들은 아이템을 많이 사용하는데도 순위가 떨어지는 등의 피해를 보았다.

게임 운영자들은 유저들의 신고를 받고 버그 악용자를 처벌하겠다고 공지했지만 그 버그 악용자들은 여전히 게임을 즐기고 있고 선한 이용자들은 또 피해를 보고 있다.

버그 악용자들을 제재 하지 않아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온라인, 게임, 모바일(출처=PIXABAY)
온라인, 게임, 모바일(출처=PIXABAY)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운영을 근거로 한 보상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요구하기 어렵다고 봤다.

일반적으로 버그 악용은 게임 본래의 시스템을 와해시켜 정상 이용자의 흥미를 떨어뜨려 게임사의 재산적 피해를 입히는 등 운영에 있어 치명적인 방해요소다. 따라서 대부분의 이용약관과 운영정책에서는 버그악용에 대한 제재 항목을 두고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버그악용자의 제재를 할 경우에는, 근거가 되는 자료를 수집하고 내용, 정도, 횟수 등 위반의 경중 또는 이용자의 고의, 과실여부에 따라 구체적인 타당성을 고려해야 하므로 버그악용자의 제재가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계약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계약 또는 법률에 청구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게임사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버그악용자 제재를 회사의 의무가 아닌 권리로 규정하고 있고, 관련 법령에서도 콘텐츠의 하자로 인한 피해 등이 아닌 한, 서비스의 질이나 운영 등을 근거로 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서, 청구의 명확한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

게임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에 대한 회사의 일반적 의무를 근거로, 버그악용자 미재제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는 정상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무엇인지 밝혀야 하는데, 정상이용자가 구매한 아이템이 정상적으로 소비됐고, 게임 이용이 가능했다면 그 손해를 명확하게 특정하기가 어렵다.

다만, 해당 버그악용자로 인해 보다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셨다면 그에 대한 입증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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