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에서 사망한 망인를 두고 유족 측이 상해사망을 주장하고 보험사는 질병사망을 주장하고 있다. 

만 68세인 A씨는 습식사우나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A씨는 생전에 한 '생활안전보험'을 계약했고, 유족과 보험사의 의견이 충돌했다.

유족은 법원 판결 및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결정 사례 등을 볼 때 망인이 사우나에서 사망한 것은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며 유족은 보험사에 보험금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보험사는 망인이 부검을 시행하지 않아 사인이 명백히 확인되지 않고 망인의 시체검안서상 병사라 기재돼 있다고 했다.

망인이 수년간 고혈압 치료를 한 병력이 확인되고 코피를 흘린 채 쓰러졌으므로 뇌출혈 사망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족 측이 주장하는 망인의 음주사실 자체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외래성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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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습식사우나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된 경우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보험계약 약관상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 지급한다고 돼 있고, 여기서 상해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한다.

망인은 습식사우나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고, 자살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기에 망인이 예견했거나 예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도 아니므로, ‘급격성’과 ‘우연성’을 충족한다.

또한 구급활동일지 및 진료기록 등에 따르면 망인은 술을 마시고 86도의 습식사우나에서 잠을 자다가 사우나의 높은 온도에 의해 사망한 것이라고 추정된다.

망인이 고혈압 등으로 약물치료 받은 사실 이외에 심장질환의 병력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없고 사망 직전까지 노인 일자리에서 일할 정도의 체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보험사 측은 뇌출혈 사망의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하나, 검안의 소견에 따르면 망인의 코에서 출혈이 발견됐으나 이는 사후에 나타나는 분비물 현상일 뿐이다.

따라서 질병이 아닌 장시간의 고온‧고열의 사우나가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된다.

한편 상해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및 그 입증에 대해 살펴보면, 민사분쟁에 있어서의 인과관계는 사회적‧법적 인과관계이므로,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망인이 질병으로 인해 사망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망인이 술을 마시고 습식사우나에서 잠을 잔 것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이를 종합하면, 보험사는 유족에게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보험사는 망인의 배우자에게는 1333만3333원, 망인의 자녀 세명에게는 각 888만8889원씩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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