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가구의 교체가 6개월 넘도록 이뤄지지 않아 환불을 요구했으나 판매자는 교환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A씨는 자녀와 함께 가구 매장에 방문해 230만 원짜리 장롱과 90만 원짜리 침대를 구매했다.

구입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90만 원을 지급 후 6일 뒤 가구를 배송 받았다.

설치 도중 장롱 문짝의 찍힘 및 밑 모서리 부분의 긁힘 현상을 발견하고 사업자에게 이의제기해 문짝을 교체하기로 한 후 잔금 230만 원을 지급했다.

일주일 뒤 사업자가 문짝을 교체하려고 했으나 색상과 결이 맞지 않아 하지 못했고, 색상과 결을 맞추기 위해 문짝 4개를 모두 교체하기로 했으나 6개월이 경과하도록 이행되지 않았다.

이후 위 장롱의 옆면이 갈라지는 하자도 발생해 장롱의 반품 및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했다.

반면에 사업자는 주문량이 이미 전부 소진돼 급하게 주문을 넣었으나 해외 공장에서 지연된 상태라고 했다.

가구 사용상 문제는 없으나 오래 기다린 불편함에 대해 새 제품으로 전체 교환이 가능하다며 A씨의 구입대금 환급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붙박이장, 옷장, 드레스룸, 가구, 인테리어(출처=PIXABAY)
붙박이장, 옷장, 드레스룸, 가구, 인테리어(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가구 설치시 발견한 하자에 대해 사업자는 A씨에게 환급해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가구는 집안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좌우하고 한 번 구입하면 장기간 사용하는 제품이므로 신중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다.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품질 ▲디자인 ▲규격 ▲색상 ▲재질 ▲브랜드 등 고려할 것도 많다. 

따라서 구입한 가구에 문제가 생기면 그 피해 유형도 다양하고 업체에 따라 사후서비스 수준이 천차만별이라 소비자불만이 높은 편이다. 

▲문짝 휨 ▲백화현상 및 도장불량 ▲세트단위 가구의 변색 ▲악취 등 자극성 냄새 ▲규격치수허용오차 발생 시에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등가구의 균열·뒤틀림 또는 변색에 대해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A씨가 가구를 배송 받아 설치하는 도중에 하자를 발견했고 사업자가 장롱의 문짝을 교체해 주기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

A씨가 제출한 사진 및 위원회 담당자의 현장 조사 결과 장롱의 하자가 확인됐다.

따라서 사업자는 본인의 비용 부담으로 장롱을 회수하고, A씨에게 장롱의 구입대금 230만 원을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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