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학생 330명이 서울시내에 위치한 실내아이스링크에서 볼쇼이 아이스쇼 공연을 단체로 관람하기로 하고 관람료 580만8000원을 지불했다.

그러나 학부모와 학생이 사회적 분위기상 행사 취소를 요청해 부득이 행사 7일전에 예약을 취소하고 대금 반환을 요구했다.

사업자는 사전에 고지한 자체 약관에 30%의 취소수수료가 명시돼 있다며 174만2400원의 위약금을 요구했다.

아이스, 스케이팅, 아이스쇼(출처=PIXABAY)
아이스, 스케이팅, 아이스쇼(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10%의 위약금을 공제한 차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연업 - 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업 제외)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관객의 환급 요구 시 ▲공연일 10일전까지 전액 환급 ▲공연일 7일전까지 10% 공제 후 환급 ▲공연일 3일전까지 20% 공제 후 환급 ▲공연일 1일전까지 30% 공제 후 환급 ▲공연당일 공연시작 전까지 90% 공제 후 환급하도록 돼 있다.

단, 공연 3일전까지는 예매 후 24시간 이내 취소하는 경우에는 전액환급(비영업일은 시간계산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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