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구매한 브랜드 운동화가 가품으로 밝혀졌지만 환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소비자 A씨는 통신판매중개사이트(오픈마켓 등)를 통해 브랜드 운동화를 주문했다.

신발, 진열, 수집(출처=pixabay)
신발, 진열, 수집(출처=pixabay)

운동화를 배송받아 확인해보니 가품인 것으로 의심돼 본사에 정품 여부 확인을 했는데, 가품인 것으로 밝혀졌다.

판매자는 통신판매중개사이트에 입점한 업체였다.

환급을 받고자 했으나 해당 업체는 더이상 영업을 하지 않았고, 통신판매중개사이트에 환불을 문의했지만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통신판매중개사이트 측에 운동화 구입대금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상품의 하자로 인한 환급 등과 관련한 책임은 실제 통신판매업자(입점한 판매자)에게 있으며 통신판매중개업체에 환급 책임을 인정할 만한 법적·계약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