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판매자가 반품된 제품에 하자가 있다며 소비자의 환불 요구를 거절했다.

소비자 A씨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무릎보조기를 23만7000원에 구매했다.

무릎보조기를 수령하고 사용을 시작했는데 사이즈가 맞지 않아 다음날 판매자에게 청약철회를 하고 반품했다. 

그런데 판매자는 무릎보조기의 ▲포장박스 누락 ▲스크래치 발생 ▲냄새 발생의 사유로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했다.

A씨는 판매자의 청약철회 불가 사유가 처음에는 포장박스 누락이었다가 이후에 스크래치 및 냄새 발생을 주장하는 등 사유가 계속 바뀐다고 주장하며 의도적으로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판매자는 A씨가 무릎보조기를 반환하는 과정에서 정품박스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내부의 상품 보호를 위한 필름 포장이 없는 상태로 포장을 미흡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품에 스크래치가 발생한 상태였으며 냄새 등 사용 흔적이 있어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해 재판매가 불가하다며 A씨의 요구를 거절했다.

출처 = PIXABYA
출처 = PIXABYA

한국소비자원은 A씨가 반품한 제품은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해 환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무릎보조기의 판매 페이지 내 반품·교환 불가능 사유로 ‘구매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구매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해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등을 고지하고 있다.

판매자가 제출한 무릎보조기의 사진 및 동영상에서, 무릎보조기의 철제 부분에 스크래치가 발생했고 반품 당시 포장 상태와 새 상품의 포장 상태를 비교시 포장이 미흡했다.

또한 무릎보조기의 안쪽 피부와 닿는 부위에 털, 먼지 등 이물질이 묻어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제2항 제2호의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 해당해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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