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자동차 광고의 내용과 달리 포함되지 않은 옵션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A씨는 수입 자동차를 구입하고 인도받았다.

그런데 자동차 브로셔와 웹사이트 등에 고지된 옵션 사양과 달리 후진 제동 보조 시스템 기능이 없었다.

후진 제동 보조 시스템(Reverse Brake Assist, ‘RBA’)이란 후진 시 운전자가 후방 카메라 등으로 장애물을 인지하지 못할 경우 차량 후미의 센서를 사용해 제동 장치를 작동시키는 보조 장치이다.

A씨는 운행의 안전성을 고려해 RBA 기능이 장착된 자동차를 구매한 것인데, RBA 기능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재산적·정신적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 

반면에 사업자 측은 직원의 실수로 자동차에 RBA 기능이 포함된 것으로 잘못 광고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RBA 장착비용 15만2000원에 위로금 34만8000원을 더해 50만 원을 배상하기로 결정했다. 

상당수의 고객들이 위 합의안에 동의해 이행됐으므로 위 금액을 초과하는 배상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RBA 기능이 있는 것으로 거짓·과장 광고한 것에 대해 수입사와 판매자(사업자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모델과 달리 RBA 기능이 장착되지 않았음에도 ▲“후진 시에는 카메라와 센서가 사물과 사람을 인식해 충돌 위험시 스스로 제동시킨다” ▲“자신감 있게 후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등의 문구를 사용해 RBA 기능이 있는 것으로 광고·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업자들이 거래의 중요 사항에 관해 사실과 다르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으므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또는 「민법」 제750조에 의해 A씨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

사업자들은 RBA 기능 추가에 약 12만5000원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주장하나, 위원회 전문위원 견해에 의하면 이 비용은 데이터베이스가 기본적으로 장착돼 있다는 가정 하에 산정된 것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A씨의 자동차와 동급의 모델로 보이는 타사의 경우 소비자가 177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RBA 기능과 유사한 '후방 주차 충돌방지 보조 기능'이 장착돼 있어 이를 A씨 자동차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데 참고할 수 있다.

한편, RBA 기능을 장착한다 하더라도 최초 생산단계에서 RBA 기능이 탑재돼 출고된 신차와 같은 가치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A씨는 잘못된 표시·광고로 인해 형성된 신뢰와 기대를 침해당함으로써 정신적 고통도 받았다고 볼 수 있어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 또한 고려해야 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들이 공동해 A씨에게 8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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