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들이 스텐트 삽입술 중 대동맥류가 파열돼 사망한 망인에 대해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80대 남성 A씨는 심장내과 외래에 내원해 복부대동맥류 진단을 받았다.

며칠 후 시작된 호흡곤란으로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급성 폐부종 진단을 받았고 이뇨제 및 항응고제 약물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의료진은 대동맥 스텐트 삽입술에 대해 A씨에게 동의서를 받은 후 다음 날 17시10분경 좌측 총 장골동맥 풍선확장술 및 스텐트 삽관술을 시작했다. 

시술 중 관이 진입하는 과정에서 장골동맥 파열이 확인됐고, 이에 파열 부위의 출혈을 풍선으로 막으며 스텐트 삽관을 시도했으나, 장골동맥이 휘어져 있어 완전히 지혈되지 않았다.

흉부외과에 연락해 수술 가능성을 확인했으나 총장골동맥 부위의 접근이 힘든 상태라 스텐트 삽관을 우선하기로 결정했고, 좌측 총장골동맥의 스텐트 삽관이 힘든 상태가 되자 우측 총장골동맥 스텐트를 삽관한 후 중환자실로 입원 조치했다.

이후 A씨는 중환자실 가료를 받았으나 2일 뒤 사망했다.

A씨 유족들은 스텐트 삽관 과정 중 대동맥을 잘못 건드려 파열이 발생돼 사망하게 됐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망인의 경우 장골동맥이 많이 굽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스텐트 삽입을 시도했으나, 혈관 벽이 얇아져 있어 장골동맥의 파열이 발생했다고 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의료진이 시술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보기 어려워 피해 보상 요구를 인정했다.

손해배상에 유무에 대해 판단하려면 ▲진단 및 치료방법 선택의 적절성 ▲시술의 적절성 ▲스텐트 삽입술 후 환자 상태에 대한 조치 및 경과관찰의 적절성 ▲설명의 적절성을 살펴봐야 한다.

망인의 나이가 80대로 고령이고 고혈압, 협심증 및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을 가지고 있었으며 폐부종 및 심부전이 동반돼 있어 수술의 고위험군에 해당한다.

여러 사항을 고려해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치료방법으로 대동맥 스텐트 삽입술을 치료방법으로 결정한 부분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대동맥 스텐트 삽입술은 총장골동맥 손상의 위험성이 있는 시술인 점 ▲CT 검사상 좌측 총장골동맥이 구불구불한 상태로 시술 관련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았던 환자인 점 ▲단단한 유도철사는 딱딱한 특성상 혈관 파열의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병원 의료진에게 시술상 부주의 등의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하기 어렵다.

경과관찰상의 과실 유무를 살펴보면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경과관찰이 부적절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유족들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시술 동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의료진은 망인과 같이 좌측 총장골동맥이 구불구불한 경우 조심스럽게 시술을 진행해도 혈관 손상의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로 인한 출혈 및 사망의 가능성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이를 종합해 위자료 산정에 있어 ▲망인의 나이 및 신체상태 ▲시술의 경과 및 결과 ▲망인의 자기결정권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병원 측은 유족에게 703만4000원을 지급하고 망인의 미납진료비 139만4000원 및 미납 장례비 1157만1000원을 합한 1296만5000원의 금전채무를 모두 면제하라고 결정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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