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시술받은 침이 부러져 제거 수술을 받고 이에 대한 손해보상을 요구했다. 

60대 여성 A씨는 한의원에 내원해 침술 시술 중 우측 대퇴부에 절침이 됐다.

하지만 의료진은 크게 문제가 없다는 듯이 반응했다. 

3일 뒤 한 재활의학과의원에 내원해 X-ray 검사 후 약처방을 받았다.

다음 날 우측 엉덩이 통증으로 다른 한 병원에 내원해 X-ray·초음파 검사를 받았으나, 초음파상 이물질이 보이지 않아 다음 날 CT 검사를 받았다.

같은 날 A씨는 또 다른 병원에 내원해 X-ray 검사 후 수술적으로 제거 필요할 수 있다는 설명을 받고, 전원했지만 침이 너무 가늘어 찾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해 수술하지 않기로 했다.

결국, A씨는 한 대학교병원에 내원해 수술적 치료 계획하에 이물질 제거술 후 퇴원했다.

A씨는 침이 부러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 이로 인해 흉터가 남았다며 한의원에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반면에 한의원 측은 절침된 것이 과실이라기보다는 치료 장비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진료 후에 A씨에게 절침에 대한 설명을 했고, 빠른 시일 내에 가까운 병원에 내원해 수술할 것을 알렸다고 주장했다.

침, 한의학, 침술(출처=pixabay)
침, 한의학, 침술(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한의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A씨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해보상을 인정했다. 

한의원 의료진은 환자에 대해 시침을 하고자 할 때 미리 사용하고자 하는 침 자체의 하자 유무를 충분히 확인함을 물론 그 정도 및 방향 등에 착오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침이 절침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

이런 의무를 위반해 침이 부러졌으며, A씨가 침을 맞고 난 이후 통증을 호소하자 의료진이 그냥 둬도 상관이 없다고 설명하는 등 침을 제거해야 한다는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의료진은 A씨에게 빠른 시일 내에 가까운 병원에 내원해 수술할 것을 알렸다고 주장하나, 의무기록에는 절침 유무 및 그 이후의 전원조치의 필요성 등에 대한 기록이 없어 전원권유가 적절하게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이로 인해 부러진 침이 A씨의 복강 내로 유입돼 수술적 조치까지 받았으므로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과 악결과 사인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한국소비자원은 한의원 측에 A씨의 ▲기왕치료비 170만2000원 ▲일실수입 106만3000원 ▲위자료를 합한 6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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