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회사가 용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금 지급이 거절당했다.

A사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고, B사는 드라마, 영화 등 각종 영상물 제작·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다.

A사는 B사에 케이블 방송사 12부작 드라마 제작에 관한 미술·소품 관련 용역을 지원하고 1억1000만 원을 3차례로 나눠 지급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A사는 드라마 종료 시까지 성실히 용역을 제공했으나, B사는 소품 세팅업무가 미흡했다고 주장하며 용역계약 대금 중 3차분 잔금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이에 대해 A사는 모든 용역제공의무를 이행했으므로 청구금액 전부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B사는 A사의 소품 준비가 미흡해 촬영 당일 직접 소품을 준비하느라 시간이 지연되거나 아예 촬영이 불가해 일정을 미루는 등 제작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용역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점을 내용증명을 통해 A사에게 분명히 고지했는데,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아 A사가 지급불가 사유에 대해 인정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B사가 잔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방송 프로그램이 문제없이 방영됐고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을 수 있지만 A사가 B사 담당자에게 자주 연락을 취한 등 용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려 노력했다.

위원회는 B사가 A사에게 용역대금의 50%인 1500만 원을 지급하는 조정안을 제시했고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해 조정이 성립됐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