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한 정수기에 대한 관리 소홀로 소비자가 해지를 요구하자 업체는 위약금을 내라고 맞섰다.
소비자 A씨는 정기적으로 필터교체 등의 관리를 받기로 하고 정수기를 렌탈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정수기 업체에서 제때 방문을 하지 않는 등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려고 문의했다.
그러나 업체는 약정기간이 남아 있다며 위약금을 내라고 하는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필터 교체 및 A/S 지연이 처음 발생할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의 렌탈서비스 요금을 감액받을 수 있다.
또한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객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필터 교체 및 A/S 지연된 경우는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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