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후 납입하던 상조회비를 돌려받고자 한다.

소비자 A시는 매월 2만5000원씩 120회 불입조건의 상조 계약을 체결하고 상조회비를 24회차까지 불입했다.

상조계약 체결이후 경제사정이 매우 어려워져 기초생활수급자(1종)로 인정을 받았다.

생활조차 힘들어 매월 2만5000원씩 상조회비 납부도 어려운 상황으로, 상조회사에서는 중도해지시 상조약관에 따라 기납입금액의 55%만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하겠다 한다.

국화, 상조, 장례(출처=PIXABAY)
국화, 상조, 장례(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조업)에 따르면 상조계약 체결이후에 소비자가 기초생활수급자로 된 경우에 기불입금의 전액을 환급해주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액 환급받기 위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행정관청 발행)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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