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윤태식)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이 5월 가정의 달을 대비해 완구 등 수입 선물용품을 대상으로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했다.

가정의 달에는 완구, 스포츠용품 등 선물용품의 수입이 증가한다. 이에 관세청과 국표원이 통관단계에서 안전성 집중검사(4월4일~4월29일 4주간)를 함께 실시했다.

조사대상은 완구, 스포츠용품(삼륜차, 자전거 등), 미용기기용 전지, 전기찜질기 등 14개 품목 801건 177만 점으로 이 가운데 12개 품목 286건 72만 점이 적발됐다.

완구, 어린이용 킥보드, 자전거(출처=관세청)
완구, 어린이용 킥보드, 자전거(출처=관세청)

금번 통관단계에서 집중검사를 실시해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표시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기준을 지키지 않은 제품을 적발함으로써 불법 제품의 국내 유통을 사전 차단했다.

유통이 차단된 제품은 ▲프탈라이트 가소제 총 함유량 기준치 초과 검출 ▲인증받은 제품과 동일하지 않은 부품 사용 ▲KC 인증 미필 ▲인증정보 미표시 및 표기오류(안전확인신고번호, 제조자명 등) ▲안전확인신고된 제품과 색상·모양이 상이함에도 안전확인 신고한 제품으로 표시 등의 사유로 적발됐다.

품목별로는 완구가 71만여 점(21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지 1만점(22건), 운동용 안전모 2천점(11건) 순이다.

금번에 적발된 72만여 점 중 적발 사실이 경미한 제품의 경우 수입업체가 미비점을 보완한 후 통관됐으나, 그 외 분석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이거나 미비점을 보완하지 못한 제품에 대해서는 폐기되거나 상대국으로 반송 조치될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과 국표원이 지난 6년간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협업 검사를 지속 확대·홍보한 결과 불법제품 적발률이 2016년 대비 7.4%p 감소했다.

관세청과 국표원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불법 수입제품을 통관단계에서 차단해 위해제품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이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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