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상당기간을 남겨두고 예식장 계약을 취소했는데, 예식장 측은 계약금 환급을 거절했다.

소비자 A씨는 10월 27일에 예식장을 이용하는 계약을 6월 16일에 체결하고 계약금 20만 원을 지급했다.

이틀 뒤인 18일에 A씨는 다른 예식장의 적합한 시간대를 예약할 수 있게 돼 예식장 측에 계약해제 및 계약금 환급을 요구했다.

예식장 측은 계약서에 '예약금액을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고 계약시 고지했고, 또한 이 예약으로 인해 다른 예약자의 계약을 거절해 피해가 발생했다며 계약금 환급을 거절했다.

결혼, 예식(출처=PIXABAY)
결혼, 예식(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계약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예식장 이용 표준약관」제6조(계약의 해제) 제3항에서는 '이용자가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그 손해 배상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릅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예식일로부터 90일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A씨가 예식일로부터 90일 이전에 계약의 해제를 요구했으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해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예약금을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는 계약서의 내용은 공정위에서 승인한 표준약관과 비교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계약해제 규정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예식업)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예식일로부터 90일전 까지(~90) 계약해제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예식일로부터 60일전 까지(89~60) 계약해제 통보 시 : 총 비용의 10% 배상

▲예식예정일 30일전까지(59~30) 계약해제 통보 시 : 총 비용의 20% 배상

▲예식예정일 29일 이후(29~) 계약해제 통보 시 : 총 비용의 35% 배상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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