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기미 치료를 받은 후 색소 침착이 발생해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A씨는 얼굴의 기미 치료를 위해 병원에서 1차 IPL(Intense Pulsed Light)시술을 받았다.

남은 기미 제거를 위해 3개월 뒤 2차 IPL 시술을 받았더니 색소 침착이 발생했다.

A씨는 색소 침착이 2차 시술시 화상으로 인한 염증때문이라며 병원 측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병원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음에도 호전이 되지 않아 병원 측의 각서를 받은 후 다른 크리닉에서 치료를 받았으므로 치료비 지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IPL 시술 후 화상은 피부가 바로 빨갛게 부어 즉각 조치가 이뤄지나 A씨는 2차 IPL 시술 약 4개월 후 화상으로 인한 색소 침착을 호소했다고 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약 3개월간 무료로 포토리본 IPL 치료 후 본원에서 계속적인 치료를 받도록 권유했으나 A씨가 이를 거부했고,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겠다며 치료비 일체를 책임지는 각서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환자들이 있는 병원내에서 고성을 지르며 환자 및 직원들에게 불안감을 줘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A씨가 요구하는 대로 각서를 작성해 줬으나 전적으로 본원 책임인지를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병원 측이 IPL 시술시 설명의무 및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해, A씨에게 치료비를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기미 제거는 긴급을 요하지 않고, 시술을 받는다 하더라도 수술 후 상태가 호전되지 않거나 레이저 시술 후 염증, 색소 침착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병원 측은 시술 전 A씨에게 시술 효과나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해 A씨가 치료 선택에 신중을 기하도록 했어야 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또한 ▲2차 IPL 치료 후 발생된 색소 침착에 대해 무료로 포토리본 IPL 치료(8회)를 추가로 시술해 준 점 ▲화상으로 인한 염증이 원인이라는 다른 병원 소견서가 있는 점에 비춰 볼 때 병원 측이 IPL 시술시 설명의무 및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병원 측이 “피부 트러블에 있어서 IPL로 인한 후유증으로 판명돼 치료비 전액에 대해 책임진다”는 각서를 작성한 후 A씨에게 다른 병원 4회 비타민 치료비와 재생크림 비용 등을 1차 지급한 점도 확인됐다.

이를 종합해, 한국소비자원은 병원 측이 A씨에게 4회 추가 시행한 비타민 치료비 42만4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