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신혼여행을 목적으로 인천-두바이-아테네 항공편을 예약했다.

그러나 오버부킹으로 두바이-아테네 구간의 항공편을 탑승하지 못해 대기하다가 항공사가 제공한 대체편으로 이동하게 됐다.

항공사는 오버부킹으로 취소된 항공편에 대한 보상으로 두바이-아테네 구간의 항공권 바우처를 제공했다.

이 바우처는 두바이에서만 이용할 수 있어 A씨가 거절하니, 당시 항공사 현지 담당자가 다른 구간으로 교환할 수 있다고 해 수락했다.

이후 운항 구간이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A씨는 항공사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배상을 요구했다.

반면에 항공사는 A씨의 동의를 받아 다른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했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이의를 제기해 각 5000마일리지를 추가 지급했다고 했다.

이후에도 A씨가 불만족해 인천-아테네 또는 인천-이스탄불 항공편의 제공을 추가로 제안했으나 A씨가 거절했으므로 본사 규정상 다른 보상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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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항공사 측이 A씨에게 1인당 USD 300씩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항공사가 A씨에게 제공한 바우처에는 사용 가능한 구간이 'A', 'B'로만 기재돼 있고 영문으로 표기돼 A씨가 사용 범위를 알기 어렵다.

A씨는 현지에서 다른 항공편으로 교환 가능하다는 항공사 측 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바우처를 받았으나 이후 항공사의 운항 지역에 한정돼 있음을 확인한 즉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했다.

이후 항공사가 제안한 마일리지 지급에 대해 A씨가 수락한 사실이 없어 협의를 통해 배상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항공사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오버부킹으로 인한 항공편 취소 시 '운항시간 4시간 초과, 4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된 것으로 봐 A씨에게 1인당 300달러씩 총 69만2000원(600달러, 1달러=1154원, 당시 매매기준율, 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는 것이 알맞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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