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26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의 벤츠·닛산·포르쉐의 2012년에서 2018년까지 이뤄진 배출가스 조작사건에 고발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각하 처분했다. 

앞서 환경부가 고발한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한 데 이어 두번째다.

소비자주권은 2020년 5월 21일, 벤츠·닛산·포르쉐가 2012~2018년 사이 환경부로부터 배출가스 관련 인증을 받은 이후, 배출가스 관련 부품 및 프로그램(소프트웨어)을 임의조작(임의 설정)하는 방법으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7~13배까지 초과하는 자동차를 수입 판매했다며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기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배출가스, 조작, 디젤게이트(출처=PIXABAY)
배출가스, 조작, 디젤게이트(출처=PIXABAY)

검찰은 “피고발인 등 관련자들이 임의 설정 사실을 인식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2020년 5월, 이 사건과 동일한 배출가스 조작 문제와 관련해 벤츠에 776억 원, 닛산에 1억7,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포르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 2월 8일, 벤츠가 질소산화물을 90%까지 줄이고 유로6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성능을 갖고 있다고 표시 광고한 것에 대해, 질소산화물이 기준치의 최고 7~13배까지 배출되는 등 배출가스 저감 성능을 허위 표시하고, 사실을 은폐·은닉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2억400만 원을 부과했다.

벤츠·닛산·포르쉐의 배출가스 조작에 대해 환경부와 공정위에서 증거와 문제점이 충분히 확보돼 과징금을 부과했음에도, 검찰은 관련 자료, 근거, 증거가 충분함에도 이들 공공 기관에서 수집한 증거들까지 모두 배척하며 혐의를 부인했다는 것.

소비자주권은 "사건 초기 증거를 확보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받아 적극적인 수사를 했음에도 2년이 넘도록 끌어 오다가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은 검찰 스스로 다국적 외국계 기업들의 불법행위에 동조한 것과 다름없다"면서 "검찰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등한시하며 불법행위를 일삼은 외국 기업들에 대한 처벌을 회피·방치하는 것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검찰은 불기소 이유서에서 “외국에 위치한 법인이거나 외국 법인의 대표이사들인데, 현 단계에서 피의자들에 대한 재판권 유무를 판단하거나 법행 관여 사실을 확인할 만한 단서가 부족해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말했다.

소비자주권은 "오히려 피고발인들의 주장을 대변하고 있다"면서 "불기소 이유대로라면 외국에 위치한 법인이거나 외국 법인의 대표이사들을 국내에서 제품을 판매하며 불법행위를 해도 처벌이 곤란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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