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업체가 계약일 4일 전에 계약을 해제하자고 통보했다.

소비자 A씨는 이사업체와 60만 원에 포장이사를 하기로 계약한 후 계약금 6만 원을 지급했다.

이사 4일전 업체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했다. 

운송, 배송, 이사(출처=PIXABAY)
운송, 배송, 이사(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2배에 해당하는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해제 시 약정된 이사화물의 계약금 환급 및 배상액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인수일 2일전까지 해제를 통지한 경우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2배액을 배상

▲1일전에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4배액 배상 

▲당일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6배액 배상

▲당일까지도 통보 없이 계약 불이행 시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배액 배상 또는 실손해액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