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검사를 받은 후 마비 증세가 나타난 소비자가 있다.

35세 가정주부 A씨는 오른쪽 목 부분에 혹이 만져져 병원을 방문했다.

우선 조직검사를 받기로 해 국소마취를 하고 혹을 제거했는데, 수술을 받고 난 뒤 오른쪽 팔을 위로 들 수 없게 됐으며, 통증이 심했다.

근전도 검사를 받은 결과 척추 부신경이 불완전하게 손상됐다는 진단을 받고 4달간 물리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증상이 많이 호전됐고 최근 근전도 검사에서도 정상이라는 결과를 받았지만, A씨는 병원 측에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수술, 외과(출처=PIXABAY)
수술, 외과(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환자에게 달리 마비 소인이 없었고, 수술전 신경손상의 위험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면 병원 측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봤다.

신경손상의 증세에 관해 조직검사 시술 당시 의사의 표준적 의료행위 위반사항이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이 있다.

하지만 신경손상이 국소마취하의 종물제거술의 불가피한 후유증으로 보기 어려운 점, 환자 측에 달리 마비가 일어날 소인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보면, 병원 측에 신경손상에 대한 책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판단했다.

사전에 신경손상의 위험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행히 현재에는 증상이 호전돼 정상 상태이므로 이러한 경우 별도의 손해액을 산정하기 보다는 그 동안 치료비와 위로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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