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휴가철을 맞아 인터넷을 통해 수영복을 구매한 뒤 환불하려 했으나 이를 거절당했다.

소비자 A씨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수영복을 구매했다.

이틀 후 제품을 배송 받아 시착을 해보니 사이즈가 맞지 않아 게시판을 통해 환불을 요청했다.

판매자는 수영복은 속옷류로 분류돼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하며 이를 사이트에 표기해 환불해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영복, 비키니(출처=PIXABAY)
수영복, 비키니(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할 것으로 봤다.

전자상거래를 통해 재화를 구매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된다. 「동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소비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다만 동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가 훼손되거나 소비자의 사용에 의해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및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등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된다.

바로 여기서 수영복에 대한 청약철회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원칙적으로 수영복에 대해서도 청약철회 기간을 준수했다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다만, 이는 재화가 훼손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수영복은 외의류와는 달리 시착을 하는 과정에서 오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염방지 테이프를 제거하지 않고 시착을 하거나 오염방지 테이프가 없는 경우에는 속옷을 입고 시착을 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속옷 역시 마찬가지다.

또한 판매자가 사이트에 교환 및 환급이 불가능함을 표기했다 하더라도 이는 판매자의 일방적인 고지로서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