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계, 삼계, 토종닭 등 닭고기에 이어 오리고기도 담합이 이뤄져 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가 2012년 4월 12일부터 2017년 8월 10일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오리 신선육의 가격·생산량을 담합한 9개 오리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0억1200만 원(잠정)을 부과했다. 

오리고기, 훈제(출처=PIXABAY)
오리고기, 훈제(출처=PIXABAY)

또한 2012년 4월 12일부터 2016년 11월 10일까지의 기간 동안 구성사업자들의 오리 신선육 생산량 제한 등을 결정한 사단법인 한국오리협회(이하 ‘오리협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2400만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담합에 나선 오리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는 ▲주식회사 참프레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다솔 ▲주식회사 정다운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사조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주원산오리 ▲주식회사 삼호유황오리 ▲주식회사 모란식품 ▲농업법인 유성농산 주식회사 ▲성실농산 영농조합법인(이하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 생략)

공정위는 "그간 육계(치킨), 삼계(삼계탕), 토종닭(백숙) 신선육의 가격·출고량 등 담합을 순차적으로 제재한 데 이어 이번 오리 신선육의 가격·생산량 등 담합도 제재했다"면서 "국민식품인 닭고기·오리고기 등 가금육을 대상으로 자행되는 법위반 행위는 향후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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