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분양받은 아파트가 도로보다 낮게 시공돼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A씨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에 한 건설사가 시공한 아파트의 2층을 분양받았다.

그러나 아파트가 도로보다 3.4m 낮게 시공된 사실을 알게 돼 사업자에 이의 제기를 했다.

A씨는 2층이 1층 높이에 위치하게 됐으며 조망 및 사생활 침해를 받게됐다며 시세 차액 6000만 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사업자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서고동저의 6.5m 고저차의 대지형태에 따라 단지 주진입로, 통행, 옥외공간 조성 등을 고려해 단지조성고를 고저차의 중간높이로 설계하고, A씨의 동은 전면 도로보다 3.4m 낮게, 동측 단지 끝부분은 3.1m 높게 설계 시공됐다고 했다.

A씨의 동은 전면도로와 6m, 측면 보행자도로와 10m 떨어져 있으므로 설계 시 일조 검토 등에 문제가 없었고, 각 세대의 프라이버시 문제는 이격거리(6m)를 감안할 때 조경 등으로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 현재 높이로 계획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성남시와 인근 타 아파트 시행사와 협의를 거쳐 전면 도로를 0.6~0.8m 낮춘 바 있어, A씨 세대는 1.5층 정도의 높이에 위치한다고 주장했다. 

사업자는 향후 일반 옹벽으로 시공된 아파트 전면을 조경특화를 통해 경관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그러므로 A씨의 불편을 감안해 1층과의 분양가 차액 1020만 원 정도는 지급할 의사가 있으나, 6000만 원 배상 요구는 거절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는 A씨에게 분양공고 상의 1층과 2층의 분양가 차액인 1020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사업자는 분양 당시, 분양안내서 등에서 조성될 아파트 단지의 현황에 대해 A씨를 포함한 수분양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A씨가 분양 받은 201동의 경우 단지 앞에 옹벽이 설치되면서 주변 지면보다 낮게 건축돼 당초 분양받은 2층이 실제로는 1층이 갖는 조망 등을 가지게 됐으므로 사업자는 A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살펴보면, 아파트가 추첨에 의해 분양됐고 아직 입주가 이뤄지지 않아 시세 차익을 산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손해배상액을 A씨가 요구하는 시세 차익이 아니라 아파트 분양공고 상의 1층과 2층의 분양가 차액으로 정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