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중고 명품을 구매 후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 환급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는 중고명품 매장을 방문해 63만 원 상당의 가죽가방과 지갑을 구입했다.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 다음날 매장에 방문해 반품 및 구입가 환급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는 제품 구매 시 매장 내에 환급불가 안내판을 보지 못했으며 판매자에게 구매 다음날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했으나 정확한 답변을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판매자는 중고 명품을 판매대행하는 업체로 이미 제품의 판매금액을 판매의뢰자에게 송금한 상태라 판매의뢰자로부터 대금을 환급받아야 하나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했다.

또한 제품 판매시에 매장내에 환급불가에 대해 안내판에 게시했고 판매자도 수차례 환급불가를 고지했다고 주장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자는 A씨로부터 중고 가방과 지갑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A씨에게 63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가죽 제품은 구입 후 7일 이내에 제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디자인 또는 색상에 관한 불만이 있을 때 교환 또는 환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A씨가 구입한 다음날 바로 환급을 요구하는 등 구입한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판매자는 환급을 해줘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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